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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ROUS GOODS SERVICE

Service Overview

운송수단,현지 국내법에 따라 최종 위험성여부 확정,규정파악 후 효율적 업무방안제공

IMDG Code 및 DGR에 따른 위험물 UN용기 공급, 포장 및 라벨 제공

위험물 안전 보관 및 정부기관,수입,수출국 통관(관세사 대행)의 신속한 진행

위험물이란(Dangerous Goods)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인화,유독,부식,방사성,질식,발화,전염,중합,동상,분진폭발 또는 반응 등을 초래하여 건강,안전,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함축적으로 IMDG Code에 상에 등재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 MSDS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응급조치요령,취급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로서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휘한 취급 설명서.

유엔번호(UN No.) 및 적성선적명(PSN.)

IMDG Code에 수록되어 있는 위험물에는 적정선적명(Proper Shipping Name)과 더불어 인식기 호인 고유의 유엔번호(United Nations no.)가 부여 되어 비상조치 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유엔번호는 위험물운송전문가위원회가 위험물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IMDG Code 각각의 위험물 등재 명에는
유엔번호가 지정 되어 있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위험화물의 운송 형태에 따라서 국제적 통일된 규제를 통하여 안전한 운송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필요성이 대두외어 왔으며 1965년
IMDG(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가 탄생하게 되었다. IMDG Code 의 규정에 따르는 물질 및 제품의 해당 물질이 갖는 주되 위험성에 따라 1~9등급의 위험성을 지정하여 위험물 관리 효율성을 높임.

IMDG 에의한 위험물 분류

Hazard Label Class Name Description / Example
1 등급 화약류 TNT, Dynamite or Torpedoes
2 등급 고압가스 Butane, Hydrogen, Propane, Lighters
3 등급 인화성 액체 Certain Paints, Varnishes, Alcohols
4 등급 가연성 물질 Matches, Sulphur, Celluloid
5 등급 산화성 물질 Ammonium nitrate fertilizer, Calcium
6 등급 독물류 Arsenic, Nicotine, Cyanide
7 등급 방사성 물질 Radionuclides or Isotopes
8 등급 부식성 물질 Battery acids, Mereury, sodium hydroxide
9 등급 유해성 물질 Battery acids, Mereury, sodium hydroxide

UN 기준에 따른 위험물 운송

근래에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지만 위험물이란 특정화물 또는 화학성분을 토애로 정의를 내리는것 보다는
UN에서 정의하는 규정에 따라서 나뉘거나 포함 되는 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에 관한 UN의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정에서 언급하는 위험물의 범주를 이해 할 수 있어야만 위험물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안전 하며 규정에 따른 운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직도

위와 같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수단에 따라서 규정하는 주체, 즉 국제기구는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벌금 부과 및 재작업, SHIP BADK 등의 방식으로 강제적인 규제를 하는 부분은 각국 정부의 방침을 상이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UN Recommendation(유엔권고) UN Recommendation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칙) Intem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AND(내수로위험물운송협정) European Agreement for the Intem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inland Water way
TI(항공위험물안전운송기술지침)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t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ADR(도로위험물운송협정) European Agreement conceming the Intem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RID(철도위험물국제운송규칙) Regulations conceming the Intem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ail